
LG가 상속분쟁, 항소심 첫 절차 돌입
LG그룹 고(故) 구본무 선대회장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가족 간 법적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본격적으로 다뤄집니다. 1심에서 구광모 LG그룹 회장 측이 승소한 가운데,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제기한 항소심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 8-3부는 4일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가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합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시작된 LG 오너 일가의 상속 분쟁이 항소심에서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는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세 모녀 “정확한 이해와 동의 없이 상속협의 진행”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은 지난 2023년 2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상속재산을 다시 분할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세 모녀 측은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 과정에서 상속 내용과 법적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으며, 충분한 동의 없이 절차가 진행됐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LG 지분 등을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다시 나눠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에게 1.5, 자녀에게 각각 1의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고 구본무 선대회장은 2018년 5월 별세하면서 ㈜LG 주식 11.28%를 남겼습니다. 이후 구광모 회장은 이 가운데 8.76%를 상속받았으며,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 씨는 각각 2.01%, 0.51%를 상속받았습니다. 김영식 여사는 당시 해당 주식을 상속받지 않았습니다.
구광모 회장 측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적법”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당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구광모 회장 측은 세 모녀가 상속재산의 내용과 분할 과정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협의가 진행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또한 세 모녀가 소송을 제기했을 당시에는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와 관련한 제척기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유효성뿐 아니라 당시 당사자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인지하고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다시 다뤄질 전망입니다.
1심 “상속협의 유효… 기망행위 인정 어려워”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구광모 회장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핵심 쟁점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자체는 유효하게 작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상속 협의 과정에서 구광모 회장 측이 세 모녀를 속이는 등 기망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영식 여사와 구연경 대표는 당시 재무관리팀 직원들로부터 상속재산의 내역과 분할 방식에 대해 여러 차례 보고를 받은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또한 법원은 개별 상속재산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이 구체적인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봤습니다. 이에 따라 1심은 세 모녀 측의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 항소… LG가 상속분쟁 다시 법원 판단
세 모녀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월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1심 재판부의 판단이 다시 검토됩니다. 세 모녀 측은 상속 협의 당시 충분한 이해와 동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구광모 회장 측은 이미 적법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뤄졌고, 1심 판단에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향후 재판 진행 방향과 주요 쟁점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후 양측이 어떤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추가로 제시할지에 따라 항소심의 흐름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별도 파양 청구 소송은 전날 기각
한편 김영식 여사는 구광모 회장을 상대로 별도의 파양 청구 소송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가정법원은 전날 김 여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LG가를 둘러싼 법적 분쟁 가운데 파양 청구는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을 둘러싼 상속회복청구 소송은 이번 항소심 절차를 통해 별도로 계속 진행됩니다. LG그룹의 경영권 승계와 직접 연결된 핵심 상속재산 문제가 법정에서 다시 다뤄지는 만큼, 항소심 재판부가 1심 판단을 유지할지 또는 세 모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일지에 재계와 법조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항소심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당사자들의 정확한 인식과 의사, 협의 과정의 적법성, 그리고 관련 서류의 법적 효력이 주요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쟁점 정리
이번 LG가 상속분쟁 항소심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당시 작성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가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둘째, 김영식 여사와 두 딸이 상속재산의 내용과 분할 방식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셋째, 상속 협의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었는지를 항소심 재판부가 다시 판단하게 됩니다.
1심에서는 구광모 회장 측이 승소했지만, 세 모녀 측이 항소하면서 LG가 상속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향후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양측의 법리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출처
-법원 및 법조계 공개 자료
-관련 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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