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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코인 세금 내나”…2027년 가상자산 과세, 250만원 공제와 기준가격 확인해야

by 주식news 2026. 9. 24.

 

화창한 날에 모니터 앞에 않자 있는 남자.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대상·세율·250만 원 공제와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매도뿐 아니라 코인 간 교환과 대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6년 안에 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27년부터 매도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고, 대여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여부를 계산해야 한다. [1]

 

핵심은 “얼마를 팔았는가”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실질 소득이 250만 원을 넘는 가다. 취득원가와 거래 수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그리고 2026년 말 보유분의 기준가격을 지금부터 확인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2027년부터 무엇에 과세하나

현행 규정은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얻은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분리과세하는 구조다. [1]

여기서 양도는 원화로 코인을 파는 거래만 뜻하지 않는다. 비트코인을 팔아 이더리움을 사는 것처럼 가상자산끼리 교환하는 거래도 양도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화 출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과세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단순 보유는 양도나 대여가 아니므로, 보유 자체만으로 소득세가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다. 다만 스테이킹 보상, 디파이(DeFi) 유동성 공급, 에어드롭, 하드포크 등은 소득의 발생 시점과 취득가액 산정 방식이 거래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별도 기준이 중요하다. 국회예산정책처 연구용역 보고서도 이런 거래의 과세 대상과 과세표준 산정에 불명확성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2]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가상자산소득은 양도·대여로 얻은 총수입금액에서 실제 취득가액과 취득·양도·대여에 든 부대비용을 뺀 뒤, 연간 250만 원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계산된다.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20%다. [1][2]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가상자산소득 = 총수입금액 −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과세표준 = 가상자산소득 − 250만 원
소득세 = 과세표준 × 20%

가상 예시로, 2027년 한 해 가상자산 매도·교환에서 계산된 이익이 1,000만 원이고 비용을 모두 반영한 뒤의 소득금액이 1,000만 원이라면, 25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은 750만 원이다. 이때 소득세는 150만 원으로 계산된다. 실제 납부세액은 지방소득세와 개별 거래의 비용·손익 계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중요한 한계도 있다. 현행 예정 규정에서는 가상자산 손실을 다른 투자소득이나 기타 소득과 합산해 상계하는 방식, 또는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방식이 허용되지 않는 구조다. [2] 여러 자산과 여러 거래소를 오간 투자자일수록 연간 손익과 취득원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다.

 

2026년 말 보유 코인은 취득가액이 특히 중요하다

2027년 시행 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취득가액과 2026년 12월 31일 당시 시가 중 큰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다. [1][2]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이라면, 2027년 1월 1일 0시 기준 각 사업장 공시가격의 평균이 시가 기준이 된다. 이 규정은 오래전에 매수해 취득가액 자료가 불완전한 투자자에게도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매수가가 낮았더라도 2026년 말 기준가격이 더 높다면, 이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높은 금액이 필요경비 산정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실제 매수가와 거래 수수료 자료가 잘 남아 있다면 이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거래소 앱만 믿기보다 직접 챙겨야 할 기록

과세 시행 여부와 별개로 투자자는 다음 자료를 내려받아 보관해 두는 편이 안전하다.

  • 거래소별 매수·매도·교환 내역
  • 입출금과 지갑 간 이전 기록
  • 원화 및 가상자산 기준 거래 수수료
  • 에어드롭·스테이킹·렌딩 보상 수령 내역
  • 해외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 이용 내역
  • 2026년 12월 31일 보유 수량과 해당 자산의 기준가격 확인 자료

특히 여러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함께 쓴 경우에는 동일 자산의 취득단가를 한 화면에서 확인하기 어렵다. 현행 시행령은 거주자의 양도소득 계산에 총평균법을 적용하도록 두고 있어, 자산별 수량과 전체 취득원가를 누락 없이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 [2]

 

“주식은 안 내는데 코인만 내나” 논쟁의 핵심

가상자산 과세 논쟁은 세금 부과 원칙 자체보다 과세 방식의 형평성에 집중돼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 상황에서 가상자산 소득만 기타 소득으로 분리과세하는 구조, 250만 원 공제 한도, 손실 이월공제 불가 등이 대표적인 쟁점이다. [2]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년 연구용역 보고서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의 제도를 비교하면서 손익통산과 결손금 이월공제, 취득원가 산정, 거래 유형별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 수행자의 견해이며, 정부의 확정 정책을 뜻하지는 않는다. [2]

정치권에서 추가 유예 또는 제도 보완 논의가 나올 수는 있지만, 2026년 9월 현재 법령상 기준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다. 실제 시행 전 법률이 다시 개정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투자 판단보다 먼저 연말 국회 세법 심사와 국세청의 후속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미국과 영국은 어떻게 과세하나

미국 국세청(IRS)은 가상자산을 재산으로 보고, 매도·교환·결제 등에 따른 자본이득 또는 손실을 신고하도록 안내한다.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는 경우도 과세상 처분으로 본다. [3]

영국 국세청(HMRC)도 개인이 가상자산을 매도·교환·결제에 사용하거나 증여할 때 발생한 이익에 대해 자본이득세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영국은 허용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다른 자산의 자본손실을 이익과 상계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다. [4]

해외 제도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한국의 세율이나 공제 방식이 자동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국내 제도도 거래기록 확보, 취득원가 산정, 손실 처리, 복잡한 거래 유형의 과세 기준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지금 확인할 세 가지

첫째, 2026년 12월 31일 기준 보유 자산과 취득원가 자료를 정리해야 한다.
둘째, 2027년부터는 매도뿐 아니라 코인 간 교환과 대여 거래도 별도로 표시해 둬야 한다.
셋째, 국회 세법 개정 결과와 국세청의 사업자 고시·신고 안내가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가상자산 과세의 결론은 수익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거래 방식, 취득가액 기록, 연간 손익, 시행 전후의 기준가격이 함께 맞물린다. 2027년 시행을 앞둔 지금은 세금 예측보다 거래기록을 정리하고 바뀌는 법령을 확인하는 단계에 가깝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득세법 — 현행 법령 및 부칙 — https://www.law.go.kr/lsInfoP.do?ancYnChk=0&lsId=001565

[2] 국회예산정책처 —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 2026년 8월 — https://www.nabo.go.kr/ko/report/policyView.do?idx=9416&key=2507040010

[3] Internal Revenue Service — Frequently asked questions on virtual currency transactions — https://www.irs.gov/individuals/international-taxpayers/frequently-asked-questions-on-virtual-currency-transactions

[4] HM Revenue & Customs — Check if you need to pay tax when you sell cryptoassets — 2025년 5월 29일 업데이트 — https://www.gov.uk/guidance/check-if-you-need-to-pay-tax-when-you-sell-cryptoas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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