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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뉴스

한국서 태어난 코인은 왜 해외에 기반을 뒀나…발행·계좌 규제의 경계가 관건

by 주식news 2026. 10. 11.

 

공항에서 걷고있는 남자의 모습.

국내 블록체인 기업이 개발과 인력을 한국에 두면서 발행 법인이나 재단은 해외에 두는 배경을 살펴봅니다. 2017년 ICO 금지 방침의 법적 성격과 법인 계좌 정책의 변화,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에서 확인할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국내에서 시작한 디지털자산 사업이 발행 법인이나 재단을 해외에 두는 배경에는 규제의 불확실성, 법인 계좌 접근성, 해외 사업에 맞춘 계약 구조가 함께 작용합니다. 다만 모든 프로젝트가 같은 이유로 해외에 법인을 세운 것은 아니며, 해외 법인을 둔 사실만으로 국내 사업이 빠져나갔다고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개발 조직과 지식재산권, 발행 책임, 매출과 계약 주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DAXA는 2026년 하반기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을 10월 7일 발간했다고 공지했습니다. [1] 제공된 원문은 자료집에 실린 조재우 한성대 교수의 제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려면 ‘ICO 금지 이후 해외로 갔다’는 설명과 함께, 당시 정부 조치의 성격과 현재 법인 거래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구분해야 합니다.

 

2017년 ‘ICO 금지 방침’은 법률상 일괄 금지와 같지 않다

정부는 2017년 9월 증권 발행 방식까지 포함해 모든 형태의 ICO를 금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습니다.[2] 이후 금융위원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ICO 사례를 조사해 2019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들이 해외에 법인을 세워 ICO를 진행한 사례와, 국내 기업이 개발·홍보를 맡은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3]

하지만 당시 발표를 현재 시행 중인 ‘ICO 전면 금지 법률’과 같은 의미로 표현하면 부정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2년 결정에서 2017년 방침을 행정상의 안내·권고·정보 제공 행위로 판단했고, 그 자체가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4] 따라서 제도 공백이 해외 발행 구조를 선택하게 한 배경 중 하나였다는 해석은 가능하지만, “법률로 ICO를 금지해 기업이 모두 해외로 나갔다”라고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해외 발행 구조를 선택하는 이유도 하나로 고정되지 않습니다. 사업자가 당시 국내에서 적용될 규정과 책임 범위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을 수 있고, 해외 투자자·파트너와 계약하거나 국제 사업을 운영하려는 필요가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요인이 결정적이었는지는 프로젝트별 계약과 법인 구조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법인 실명계좌 제한은 발행 법인과 사업 운영에 영향을 줬다

토큰 발행과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서로 다른 문제지만, 기업 운영에서는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자산을 용역 대금이나 보상으로 받은 법인이 이를 매각해 원화 운영비로 쓰려면 거래소 이용과 은행 실명계좌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좌를 만들기 어렵거나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면 기업은 자금 관리와 계약 구조를 해외 법인 중심으로 설계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다만 “국내 법인은 거래소를 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현재 제도와 맞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에는 법집행기관, 일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과 대학 학교법인, 거래소 등의 매도 거래를 허용하고, 하반기에는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의 투자·재무 목적 거래를 시범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5] 따라서 쟁점은 법인 참여가 전면 금지됐는지가 아니라, 어떤 법인이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심사와 보완 절차를 거쳐 거래할 수 있는지입니다.

 

기본법 논의는 시행 중인 규정과 구분해야 한다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자산 발행과 사업자 규율을 정비하기 위한 입법 논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3월 가상자산위원회에서 정부 검토 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6] 이는 법이 이미 시행 중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허용 업종, 발행·공시 책임, 기술 활동의 규제 범위는 입법 과정과 최종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집에 담긴 제안은 현행 법률의 내용이라기보다, 앞으로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정책 의견으로 읽어야 합니다. 예컨대 고객 자산을 직접 보관하는 사업과 지갑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활동, 거래를 중개하는 사업과 블록체인 거래를 검증하는 활동은 위험과 책임이 다릅니다. 이 구분이 분명해야 사업자는 필요한 인가나 신고 여부를 예측하고, 이용자는 누가 자산과 계약을 책임지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해외 발행 토큰과 국내 발행 토큰 사이의 책임 차이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국내 발행인에게만 공시나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고 해외 발행인에게 국내 이용자를 상대로 한 정보 제공 의무가 사실상 적용되지 않는다면, 발행 주체를 국내에 둘 유인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발행인과 동일한 책임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면 국경을 넘는 사업 현실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를 모집한 방식, 국내 영업의 규모, 발행인의 실질적 통제력을 고려해 적용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해외 법인의 국내 복귀는 등기보다 실질 기능으로 판단해야

기업이 국내 법인을 새로 만들었다고 해서 사업의 핵심이 국내로 돌아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발행 책임자, 고객 계약 주체, 매출 귀속, 지식재산권, 핵심 개발 조직, 주요 의사결정 권한이 실제로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해외 계약과 자산을 옮기는 과정에는 법률·회계·세무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전환 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독자가 특정 프로젝트의 사업 기반을 확인하려면 법인 등기만 보지 말고 백서와 공시에서 발행인·운영 주체를 확인하고, 서비스 약관의 계약 당사자와 개인정보 처리 주체도 비교해야 합니다. 토큰 보유량과 재단 물량을 공개하는 경우에는 공개 자료의 기준일과 지갑 주소의 소유 주체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료만으로 실제 지배·운영 관계를 모두 확정할 수는 없으므로,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별도로 남겨야 합니다.

핵심 과제는 규제를 단순히 완화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발행, 보관, 중개, 개발, 거래 검증과 법인 거래의 범위를 예측 가능하게 정하고, 국내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이용자 보호 기준을 일관되게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준이 분명해지면 기업은 국내에 핵심 기능을 둘 때의 책임과 비용을 계산할 수 있고, 이용자도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 주체를 찾기 쉬워집니다. 실제로 해외에 있는 기능이 국내로 이전될지는 시장 규모, 인력, 세제와 계약 조건 등 다른 요인에도 달려 있으므로 규정 정비만으로 산업 환류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

[1]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 「DAXA 2026 디지털자산 정책 자료집(하반기)」 / 2026년 10월 7일 / 자료집 안내 kdaxa.org

[2] 금융위원회 / 「[보도참고] 기관별 추진현황 점검을 위한「가상통화 관계기관 합동 TF」 개최」 / 2017년 9월 29일 / 자료 원문 금융위원회

[3] 금융위원회 /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방향」 / 2019년 1월 31일 / 자료 원문 금융위원회

[4] 헌법재판소 / 「가상통화공개(ICO) 금지 방침 등 위헌확인」 / 2022년 9월 29일 / 결정문 law.go.kr

[5] 금융위원회 / 「법인의 단계적인 가상자산시장 참여를 추진합니다」 / 2025년 2월 13일 / 자료 원문 금융위원회

[6] 금융위원회 / 「‘26년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 개최」 / 2026년 3월 4일 / 자료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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