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1 “내년부터 코인 세금 내나”…2027년 가상자산 과세, 250만원 공제와 기준가격 확인해야 2027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대상·세율·250만 원 공제와 기존 보유분 취득가액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매도뿐 아니라 코인 간 교환과 대여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현행 소득세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따라서 2026년 안에 코인을 단순 보유하는 것만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2027년부터 매도하거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하고, 대여소득이 발생하면 과세 여부를 계산해야 한다. [1] 핵심은 “얼마를 팔았는가”가 아니라 해당 연도의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실질 소득이 250만 원을 넘는 가다. 취득원가와 거래 수수료를 입증할 수 있는 기록, 그리고 2026년 말 보유분의 기준가격을 지금부터 확인해야 혼선을 줄일 수 있다. 2.. 2026. 9.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