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손주에게 현금·상장주식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10년 공제 한도, 세대생략 할증, 상장주식 평가 방법과 신고기한을 정리합니다.
추석에 손주에게 삼성전자 주식이나 현금을 선물하려는 경우, 미성년자라면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다만 부모와 조부모가 각각 2,000만 원씩 별도로 공제받는 구조는 아니며, 주식을 직접 증여하면 증여일 가격이 아닌 세법상 평가액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1]
미성년 손주의 기본 공제 한도는 10년간 2,000만 원
거주자인 미성년자가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은 10년간 합산해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년이 된 뒤 직계존속에게 증여받는 경우의 한도는 5,000만 원이다. 외조부모와 외손자 관계도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 [1]
따라서 최근 10년 동안 같은 공제 그룹에서 받은 증여가 없었다면, 조부모가 미성년 손주에게 현금 2,000만 원을 증여해도 과세표준은 0원이 될 수 있다. 이 경우 산출세액도 없어 세대생략 할증세액도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손주 한 명에게 조부모마다 2,000만 원씩’이라는 계산은 맞지 않는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적용한다. 부모에게 받은 증여와 조부모에게 받은 증여를 함께 살펴야 한다. [2]
부모에게 받은 증여가 있다면 남은 공제액부터 계산
예를 들어 미성년 손주가 10년 안에 부모에게 현금 1,000만 원을 받아 공제받았다면, 직계존속 증여 공제의 남은 한도는 1,000만 원이다. 이후 할아버지가 2,000만 원을 증여하면 전액이 공제되지 않고, 남은 1,000만 원까지만 공제될 수 있다.
여기서 구분할 점이 있다. 증여재산공제는 직계존속 그룹의 10년 한도를 살피지만, 과거 증여재산을 이번 증여세 계산에 합산하는 문제는 원칙적으로 ‘동일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직계존속이 증여자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해 동일인으로 본다. 따라서 공제 한도와 과세가액 합산 기준이 언제나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2]
손주 증여에는 세대생략 할증이 붙을 수 있다
조부모가 손주에게 직접 증여하면, 손주는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므로 세대생략 할증 대상이 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된다. 미성년 손주가 받는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할증률이 40%다. [3]
다만 증여자의 최근 친 직계비속이 사망해 그 자녀가 증여받는 경우에는 세대생략 할증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부모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조부모에게 증여받는 상황은 일반적인 세대생략 증여와 다르게 볼 여지가 있다.
가상 예시로, 다른 증여가 없던 미성년 손주에게 조부모가 현금 3,000만 원을 증여했다고 가정해 보자.
| 증여재산가액 | 3,000만원 |
| 증여재산공제 | 2,000만원 |
| 과세표준 | 1,000만원 |
| 기본 증여세율 | 10% |
| 산출세액 | 100만원 |
| 세대생략 할증 30% | 30만원 |
| 신고세액공제 전 세액 | 130만원 |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약 126만 1,000원이 될 수 있다. 다만 과거 증여, 증여세 대납, 재산 종류 등 개별 조건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2]
삼성전자 주식은 증여 당일 종가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상장주식을 직접 증여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은 평가액이다. 세법상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전 2개월과 후 2개월 동안 거래소가 공표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으로 평가한다. 증여일이 휴장일이면 직전 거래일을 기준으로 본다. [4]
즉 증여일에 삼성전자 주식의 시장가치가 2,000만 원이었다고 해도, 세법상 증여재산가액이 정확히 2,000만 원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증여일 전후 주가 흐름에 따라 평균 평가액이 공제 한도를 넘을 수 있으며, 증여 후 약 2개월이 지나야 통상적인 평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다.
증여 전후 주가가 높게 유지됐다면 예상보다 평가액이 커질 수 있고, 반대로 하락했다면 평가액이 낮아질 수도 있다. 따라서 특정 종목의 증여 여부를 판단할 때는 증여일 시세만 보지 말고, 홈택스의 ‘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에서 상장주식 전후 2개월 평균액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5]
현금 증여 후 손주 계좌에서 매수하는 방식은 왜 단순한가
현금을 먼저 증여한 뒤 손주 명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면 최초 증여재산가액은 현금 액수로 명확해진다. 예를 들어 현금 2,000만 원을 증여했다면 증여재산가액도 2,000만 원으로 판단한다. 이후 손주 계좌에서 매수한 주식의 가격이 오르거나 내려도, 최초 현금 증여의 평가액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미성년자 계좌를 활용할 때는 증여자, 수증자, 입금일, 매수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남겨둘 필요가 있다. 부모 계좌나 조부모 계좌의 자금과 손주 계좌의 투자금이 섞이면 나중에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어려울 수 있다.
증여 전 확인할 순서
- 손주가 최근 10년 동안 부모·조부모 등에게 받은 증여와 공제받은 금액을 확인한다.
- 현금 증여인지, 주식 직접 증여인지 정한다.
- 주식 직접 증여라면 증여일 전후 2개월 평균 평가액을 확인한다.
- 손주 증여라면 세대생략 할증 적용 여부를 계산한다.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한다. [2]
추석 선물로 주식을 건넬 때 중요한 것은 ‘2,000만 원 이하’라는 숫자 하나가 아니다. 수증자의 나이, 10년간 직계존속 증여 이력, 재산 종류, 상장주식의 평가 기간을 함께 확인해야 예상치 못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출처
[1]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 증여재산공제 — URL: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0&mi=6533
[2] 국세청 — 증여세 전자신고 안내: 10년 이내 증여 합산 및 증여재산공제 — URL: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bbsId=50839&nttSn=1346298
[3] 국세청 — 증여세 항목별 설명: 세대생략 할증세액 — URL: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0&mi=6538
[4] 국세청 — 상속·증여재산 평가: 상장주식 전후 2개월 종가평균액 — URL: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23&mi=2330
[5] 국세청 —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안내 — URL: https://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723&mi=2330
특정 종목의 매수·매도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7000피 올라타기 겁난다… 서학개미, SGOV로 단기채 담고 레버리지·성장주 병행…9월 자금 흐름은... (0) | 2026.09.25 |
|---|---|
| 두나무, 29일 서울서 UIS 개최…글로벌 규제·기관자금 논의 무대 연다 (0) | 2026.09.25 |
| "삼성전자 배당", 삼성전자 3분기 약 30조원 현금배당 계획…9월 28일까지 매수 전 확인할 3가지 (0) | 2026.09.25 |
| 'zHBM' 삼성전자 의 기습발표가 국내 반도체주에 던진신호... (0) | 2026.09.24 |
| “내년부터 코인 세금 내나”…2027년 가상자산 과세, 250만원 공제와 기준가격 확인해야 (0) | 2026.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