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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뉴스

19일 'ETF 괴리율 2%룰' 전격 가동…당국, 운용사 징계는 "일단 지켜본다"

by 주식news 2026. 8. 13.

 

텍스트와 그래프로 표현.

 

오는 19일부터 ETF 괴리율 관리 기준이 국내 2%, 해외 5%로 강화됩니다.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무더기 적발 우려와 LP 증권사 제재, 자산운용사 신규 상장 제한 유예 배경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ETF 괴리율 관리 기준이 오는 19일부터 대폭 강화되면서 자산운용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ETF·ETN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의무를 강화하면서 레버리지·인버스 ETF를 중심으로 투자유의종목 지정과 제재 대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검토됐던 자산운용사의 신규 ETF 상장 제한 조치는 이번 시행 안에서 일단 제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우선 유동성공급자(LP)인 증권사에 대한 제재부터 시행하고, 운용사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기준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ETF 괴리율 기준, 국내 3%에서 2%로 강화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9일부터 ETF와 ETN의 종가 기준 괴리율 관리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에는 국내 기초자산 상품의 괴리율 관리 기준이 3%, 해외 기초자산 상품은 6%​였지만 앞으로는 각각 **2%와 5%**로 낮아집니다.

괴리율은 ETF의 시장가격과 순자산가치(NAV) 사이의 차이를 의미합니다. ETF 시장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아지면 투자자가 예상하지 못한 가격 위험에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은 유동성공급자와 운용사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 개편은 금융당국이 임시 증권선물위원회와 임시 금융위원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비교적 빠르게 추진됐습니다.

 

LP 증권사에는 제재… 운용사 징계는 일단 유예

새로운 ETF 괴리율 2% 룰이 시행되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괴리율 관리 의무를 위반한 LP 증권사는 신규 유동성 공급 업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ETF를 운용하는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됐던 신규 ETF 상장 제한이 이번 시행 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앞서 적정 괴리율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운용사에 대해 신규 ETF 상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운용사들이 LP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ETF 괴리율이 운용사만의 노력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장중 리밸런싱과 종가 괴리율 관리의 충돌

특히 최근 금융당국이 추진해 온 장중 분산 매매와 ETF 괴리율 관리 사이의 정책 충돌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등 일부 상품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장 마감 직전에 매매가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운용사들이 장중에 리밸런싱을 분산해 시행하도록 유도해 왔습니다. 문제는 ETF의 기준가격이 종가를 중심으로 산출된다는 점입니다. 장중에 매매를 분산하면 시장 충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시장 상황에 따라 추적오차와 괴리율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LP가 촘촘한 호가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실제 데이터에서도 '무더기 적발' 우려 현실화

업계의 우려는 최근 시장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연합인포맥스가 지난 7~8월 시장 데이터에 금융당국의 새로운 투자유의종목 지정 요건을 적용한 결과, 국내 ETF 가운데 괴리율이 4%를 초과해 1차 제재인 적출 및 지정예고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례가 23개 상품, 총 2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극심했던 지난달 31일에는 하루에만 21개 종목이 지정예고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대표적으로 단일종목 기반의 SOL SK하이닉스선물단일종목인버스 2X와 PLUS 삼성전자선물단일종목인버스 2X, 그리고 TIGER 200 선물인버스 2X, TIGER 200IT레버리지 등이 높은 괴리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시장 변동성이 커질수록 레버리지·인버스 ETF의 괴리율 관리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운용업계 "운용사 통제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ETF 괴리율 확대가 반드시 운용사의 관리 소홀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이 발생하면 운용사가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LP에 호가 제출을 요청하더라도 LP가 물리적으로 충분한 호가를 제공하기 어려운 순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기초자산 가격이 급격하게 움직일 경우 헤지와 리밸런싱 과정에서도 시장 충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에서는 ETF 괴리율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정상적인 시장 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괴리와 관리 소홀로 발생한 구조적인 괴리를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 운용사 제재 세부 기준 추가 검토

금융당국 역시 이러한 시장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해 운용사 제재에는 한발 물러선 모습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적정 괴리율을 어느 수준으로 설정할지 세부 기준을 검토하고 있으며, 우선 증권사 LP 부문부터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뒤 운용사 제재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결국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ETF 괴리율 2% 룰은 ETF 시장의 가격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시장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는 예상보다 많은 상품이 기준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부분

ETF 투자자라면 앞으로 단순히 ETF의 수익률만 확인하기보다 괴리율, 추적오차, 거래량, LP 호가 상황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레버리지·인버스 ETF는 일반 ETF보다 시장 변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급등락이 반복되는 장세에서는 괴리율 확대 가능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시행이 ETF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 정상적인 가격 형성까지 제약하는 규제로 작용할지는 향후 실제 적용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출처

연합인포맥스 및 금융투자업계·금융당국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 본 글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투자 정보이며, 특정 종목에 대한 매수·매도 추천이나 투자 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