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 주식 165만여 주 매각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4000억 원 규모에 적용되는 PRS의 정산 구조와 재산분할 소송의 현재 진행 상황을 살펴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SK㈜ 주식 매각은 약 9440억원의 자금을 확보하려는 계획입니다. 이 가운데 4000억 원 규모 거래에는 3년 만기 주가수익스와프(PRS)가 붙어, 최 회장이 주식을 넘긴 뒤에도 해당 주식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약 상대방과 정산하게 됩니다. 다만 거래는 아직 완료된 것이 아니며, 재산분할금 지급 판결도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 중입니다. [1][2][3] nwww.newsis.com
매각 계획은 9440억원, 거래 예정일은 11월 2일
2026년 10월 2일 공개된 거래계획에 따르면 최 회장은 SK㈜ 보통주 165만 3924주를 매각할 예정입니다. 공시된 총 거래 예정액은 약 9440억 원이며, 거래 목적은 ‘보유 주식 매각을 통한 개인 소요 자금 조달’입니다. 거래 예정 기간은 11월 2일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내용은 매각 계획이며, 주식 매매와 대금 정산이 이미 끝났다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1][4] nwww.newsis.com
거래는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97만2493주는 주당 55만 9387원, 약 5440억 원에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할 예정입니다. 나머지 68만 1431주는 주당 58만 7000원, 약 4000억 원 규모로 한국투자증권이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전략적 투자자의 구체적인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2] nwww.newsis.com
PRS는 주식 매각 뒤에도 가격 변동을 정산하는 계약
PRS는 주식을 먼저 이전하고, 이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계약 당사자끼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거래의 기초자산은 SK㈜ 주식 68만1431주이고, 계약 기간은 3년입니다. 보도된 계약 설명에 따르면 만기에는 대상 주식의 매각대금과 계약금액 등의 차이를 정산합니다.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높으면 최 회장에게 유리한 정산이, 낮으면 불리한 정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정산액은 계약의 구체적인 조건과 비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nwww.newsis.com
규모를 이해하기 위한 단순 계산으로, 68만1431주의 주당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1만 원 높거나 낮다고 가정하면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약 68억 1431만 원입니다. 계산식은 68만 1431주 ×1만 원입니다. 이는 비용과 세부 계약 조건을 반영하지 않은 가정 예시이며, 실제 수익이나 손실을 뜻하지 않습니다.
PRS를 두고 “주가가 오르면 최태원이 돈을 번다”고만 설명하면 계약의 일부만 전달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하면 반대 방향의 정산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투자증권은 주식을 취득하며 의결권과 배당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보도됐습니다. 그러므로 주식이 3년 동안 아무런 권리나 시장 영향 없이 묶인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2] 머니투데이
매각액과 재산분할 판결액은 같지만, 판결은 확정되지 않았다
약 9440억원이라는 매각 예정액은 2026년 7월 24일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이 선고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규모입니다. 그러나 금액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매각대금이 곧바로 전액 지급에 사용됐거나, 매각이 판결금 지급을 완료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거래계획 공시에 적힌 목적은 개인 소요 자금 조달입니다. [1][3] nwww.newsis.com
재산분할금 9440억원은 2024년 5월 항소심에서 나온 1조 3808억 원과도 구분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뒤 서울고법이 2026년 7월 다시 판단해 금액을 정했습니다. 최 회장 측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고, 대법원은 9월 사건을 접수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9440억 원 중 7000억 원은 다투지 않고 2440억 원에 대해서는 상고를 유지하겠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9440억 원을 이미 확정된 최종 지급액으로 단정하기보다, 재상고심 진행 상황과 최종 판단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4] 연합뉴스
기존 주주가 살펴볼 점
매각 계획이 정규시장 대량 매도 대신 시간외 대량매매와 증권사 대상 거래로 추진된다는 점은 거래 방식에 관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주가 충격이 없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실제 시장 영향은 거래가 계획대로 이행되는지, 매각 물량을 누가 보유하는지, 이후 PRS 정산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분 매각 뒤 최 회장의 SK㈜ 지분율이 낮아지더라도 최대주주 지위는 유지될 것으로 보도됐지만, 지분율 변화와 지배구조 안정성은 같은 의미가 아니므로 각각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 nwww.newsis.com
독자가 후속 상황을 확인할 때는 세 가지를 구분하면 됩니다. 첫째, 공시된 거래계획과 실제 거래 완료 여부입니다. 둘째, PRS의 기준가격과 만기 정산 조건입니다. 셋째, 대법원의 재상고심 결과와 그에 따른 실제 지급 의무입니다. SK㈜ 주가가 기준가격보다 올랐는지만으로 최 회장의 최종 손익이나 재산분할 지급이 끝났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출처
- 뉴시스 / 「최태원 회장, 재산분할 목적 SK㈜ 지분 2.3% 매각…“경영권 영향無”」 / 2026년 10월 2일 / https://nwww.newsis.com/view/NISX20261002_0003812953
- 머니투데이 / 「한국투자증권, 4000억 규모 SK 주식 취득…PRS 계약 방식」 / 2026년 10월 2일 / https://www.mt.co.kr/index.php/stock/2026/10/02/2026100217305280955
- 연합뉴스 / 「대법,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 접수…인지대 8억 원 납부(종합)」 / 2026년 9월 18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8073951004?input=1195m
- 연합뉴스 /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9천440억원 지급”… 이자 하루 1.3억 원(종합 2보)」 / 2026년 7월 24일 / https://www.yna.co.kr/view/AKR20260724106752004?input=130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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