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10대들에게 스마트폰 앱으로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ETF에 투자하는 미성년자가 30만명을 넘을 만큼 뜨거운 청소년들의 투자 열풍은 자연스럽게 주식보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 시장으로 눈을 돌리게 만듭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미성년자는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지만, 만 19세가 되면 이러한 제한은 해제됩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될 제도가 바로 ‘가상자산 과세’입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가상자산을 거래하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일하거나 주식으로 얻은 돈에 세금을 거두는 것처럼, 가상자산 투자에도 세금을 걷어야 한다고 보고 법을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250만원을 넘는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22%의 비율로 세금을 거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코인 수익 중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그걸 넘어서는 돈의 22%가 과세...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 수익에 대한 과세가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소득 가운데 연간 250만 원까지는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투자에 따른 소득에도 과세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투자자들은 물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제도의 형평성과 현실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현행 과세안에 따르면 투자자가 1년 동안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1,000만 원의 순이익을 거뒀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750만 원이 과세 대상이 된다. 이 금액에 22%의 세율이 적용되면 약 165만 원의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가상자산 시장이 성숙 단계에 접어든 만큼 다른 금융소득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투자자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투자자 모임에서는 "만만한 게 코인이냐"라는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국내 주식 투자와 비교할 때 과세 기준이 지나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많다. 국내 주식의 경우 일정 요건을 제외하면 일반 투자자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반면, 가상자산은 비교적 적은 수익에도 과세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수익이 발생했다가 이후 큰 손실을 볼 가능성도 적지 않다. 투자자들은 손실과 이익을 보다 폭넓게 상계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실질적인 투자 성과와 무관하게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해외 거래소 이용, 복잡한 거래 내역 관리, 다양한 디지털 자산의 가격 산정 방식 등 실무적인 문제도 여전히 해결 과제로 남아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금융연구원은 가상자산 과세 제도에 대해 시장 상황과 제도적 준비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과세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과세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거래 기록 관리 체계와 과세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시행할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 모두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소마다 거래 방식과 수수료 체계가 다르고,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는 투자자도 많아 정확한 소득을 계산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 특히 여러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 취득가액과 양도차익을 일관된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시스템이 충분히 마련됐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과세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기준과 안정적인 신고 시스템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정부는 조세 형평성과 세원 확보를 위해 과세 시행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지만, 투자자들은 시장의 특수성과 현실적인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제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특히 국내 투자 환경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해외 거래소 이용을 늘리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가상자산 과세는 조세 정의와 투자 활성화라는 두 가지 목표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하는 과제다.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단순히 세금을 부과하는 데 그치지 않고,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과 충분한 제도적 준비가 함께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부와 국회가 투자자들의 의견과 전문가들의 제안을 얼마나 반영해 제도를 보완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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